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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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 분쟁, 상호명의신탁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1, 원고2는 A 주식회사와 함께 1필의 토지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A주식회사가 자신의 소유부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은 대지권을 얻어 행사하였으나 분할된 토지의 침해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응 ]

< 상호명의신탁관계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현황 >

율천은 의뢰인 원고1, 원고2와 토지 공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들이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하더라도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등기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피고들이 사용·수익하기 이전부터 원고들은 사건 토지에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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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관계는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전적 의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토지에 대해 담장을 짓거나 도로를 놓는 등
상호 구분지으면서 각자 소유지를 표시해 왔음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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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황과 자료들을 제출해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들과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사이에 분할 전 토지으 ㅣ분할 및 환지 등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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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이행의 견련관계 >

동시이행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사이트에서 돈을 입금 받지 않는다면 물건을 보내줄 이유가 없는 것이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선정당사자와 원고간의 명의신탁해지와 그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이전을 두고
견련관계에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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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의신탁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주장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1필의 토지를 상호명의신탁관계인 소유주들이 소유한 지분을 상호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거나 대지권의 분양을 마친 이후에 상호명의신탁계약을 맺은 것 때문에 법적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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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천은 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의무의 동시이행을 할 것을 초국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호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청구이유를 작성했습니다.
[ 결과 ]

판결에서는 원고측(의뢰인)에게 선정당사자들과 해지된 명의신탁 계약으로 인해
일부 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을 이행할 것을 명했지만,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아
피고들로부터 지분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을 이행 받아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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