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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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청구 소송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망인(원고의 남편)과 원고가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을 가졌던 부동산입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에게 상속된 재산임에도 망인의 내연녀였던 피고가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대응 ]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의뢰인)의 인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우선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를 위해 1/2 지분을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증거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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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가 점유·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위의 건물도 원고가 토지 활용을 위해 지은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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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원고와 망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권의 행사가 지극히 합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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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부채, 배우자가 부담

법무법인 율천은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망인의 부채를 현재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매월 망인이 빌린 근저당권부 채무액 약 2억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는 고지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 인정되어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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