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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 청구 소송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전부승소

[ 사건 내용 ]

가설재공급업체 운영자인 원고(의뢰인)는 건설회사를 운영중인 피고와 가설재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도과하여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연락했으나 피고는 자재를 멸실했다는 답변과 함께 건축주가 일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는 채무가 없다고 하여
결국, 원고(의뢰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 민사소송 '임대료지급청구' >
-원고의 동의 없는 제 3자의 채무이행 약정

피고는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채무를 건설 업무를 도급해준 건축주가 책임진다는 확약서를 근거로
면책된 것이라 항변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제3자인 건축주와 다퉈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3자가 채무를 갚아준다고 약정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래 채무는 당연하게도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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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위 사안의 경우 피고측이 증거물로 제시한 확인서의 존재를
원고는 피고와 계약할 당시에 알지 못했고
확인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확인서에 작성된 내용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채무가 제3자에 의해 면책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대한 문제 >
-계약기간 해석

계약표기 중 '임대기간'을 두고 원고와 피고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피고는 완공되는 시기까지가 임대기간이라 하였고
원고는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 임대기간을 산정했으며,
그 이후 공사가 지연될 경우 임대료 측정방식을 따로 정하는 것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기간이 계약에 표시된 내용이라 주장했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한 모든 금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이 주장한 '확인서에 대한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피고의 채무가 면책된 것이 아니다'
'계약기간에 대한 해석' 등

법무법인 율천의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원고(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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