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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사망 사건

2025.05.26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형사 처분 : 집행유예

[ 사건 내용 ]

피고인은 콘크리트 믹스트럽 업무에 종사하는데, 업무 중 화물12톤을 적재한채로 내리막을 내려가다가 속도를 제한하지 못해 충돌 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차량에 손괴를 가하였습니다. 충돌한 후 트럭이 왼쪽으로 전도되어 승용차 한 대를 깔아뭉개 그 안에 탑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대응 ]


<예방과 조치를 취하였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서 중요한 것은 주의의무 입니다.
자신의 업무상 일어난 과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예방과 사후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따라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최대한 주의를 다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로인한 형사처벌은 최대한 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
운전자가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서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를 경우
특례조항 적용없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례조항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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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을 낮추도록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최대한 손해배상을 한 것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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