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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동종전과 폭처법위반(흉기 등 상해) 사건

2025.05.23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 형사 처분 : 집행유예

[사건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저지하자 재떨이로 사용되는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쳐 두부에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폭력전과)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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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 사안처럼 폭처법 위반에 따라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무거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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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도 폭행죄는 서로 감정이 극에 치달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라
서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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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어도, 폭처법 위반에 해당하는 죄라면
극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분석을 통해
소송을 심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인(의뢰인)을 위해 양형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의 모든것들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시하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결과 ]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었고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율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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