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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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사건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형사 처분 : 집행유예

[ 사건 내용 ]

법무법인 율천의 의뢰인은 모조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비닐포장지를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에 모조품이라 생각지 못하고 그에 응해 제작에 참여하면서 상표법위반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 대응 ]

< 유명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모를 경우 >
유명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업이익 목적으로 제작에 참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명회사의 제품을 제작하는 줄 알고 그에 참여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따져 미연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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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대기업의 유명상표가 사용되는 포장지의 제작에는 도안이나 동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본적이므로, 관련된 것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정을 몰랐다고 항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법정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관련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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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생했거나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 >
이미 유통되어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유통 혹은 판매로 생긴 이득을 반환하거나 공탁한다면 감형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연히 유통 판매중인 제품들에 대한 제작을 중단하여야 하고 최대한 회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위 사안의 의뢰인은 제작 과정에서 유명업체의 비닐포장 도안을 받아
대량생산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율천의 도움으로 사건을 준비한 결과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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