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수행사례

의뢰인 중심의 법률컨설팅 서비스

수행사례

용역비(미납관리비) 청구소송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전부승소

[ 사건 내용 ]

원고 상가번영회(의뢰인)는 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피고에게 미납관리비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관리단의 실체가 의심스럽다며 관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대응 ]

피고의 주장 "관리단의 실체가 모호하다"에 관해
법무법인 율천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기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관리단의 실질 구성 확인 >

원고(의뢰인) 상가번영회의 정관제정,
그리고 상가번영회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
타 용역업체와 사건 상가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
다른 상가의 입주민에게도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었던 점 등
정관에 관리단 일체의 구성 및 제정과 회계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한,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 후에도 체납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

법무법인 율천이 본안사건 전 제시한 관리단의 실체에 대한 입증이 인정되어
그에 대한 근거로 원고는 본안사건으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

본안 판단에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실시간 상담예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