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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태권도장에서 유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그 중 한 유아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하였습니다.
이에 태권도장의 관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 대응 ]
< 사건의 중대성 >
업무상과실치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여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관련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형량이 가중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망에 이르는 인과관계 검토 >
위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인과관계를 모두 파악하여
피고인(의뢰인)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필요한 때에는 적극 항변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요소로 인한 간접적인 인과일 가능성 또한 절대로 배제할 수 없기에 이점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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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조금만 더 주의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뢰인)의 과실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니라는 변론이 인용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