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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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채권양도 소송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건설/부동산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이혼소송 중인 원고는 본인이 마련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니 명의가 피고로 되어있어도 해당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항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천을 찾아왔습니다.


[ 대응 ]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를 위한 입증

1) 매입을 위한 자금흐름 추적
원고는 동산의 매수자금의 출처가 본인인 점,
관련된 등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본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원고의 주장에 항변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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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제시한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의 관리 하에 운영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용된 자금의 흐름을 증빙서류로 제시해 우선적으로 매매자금의 출처가 본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항변하였습니다.

2) 공동명의의 부동산 소유권등기
위 사안의 부동산 목록 중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등기된 항목이 있음을 통해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의 부동산 소유 귀속관계를 인정해 등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실거주 정황도 증빙으로 활용
피고(의뢰인)는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해 공증 효과를 가지게 되어 소송에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

원고도 나름의 서류를 구비해 자신이 실소유주임을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을 받은 피고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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