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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원고들과 피고들(의뢰인)은 서로 친척 관계로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 즉 유류분에 의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다른 형제 및 조카들의 증여 혹은 상속받은 부분에서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상호 원만한 합의와 증여재산의 침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 대응 ]
<생전증여에 의한 특별수익으로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손해>
민법 제1114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증여재산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계산을 위한 상속재산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증여재산에 의해 특별수익이 생긴 유류분권자가 발생할 경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전이기는 하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그 예시에 해당합니다.
위와같은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무법인 율천은 부동산 인근 토지의 거래사례 및 담보평가사례 등 기타요인 보정을 함에 있어
감정결과를 통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가려낼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방법과 그 범위>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원물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에 기한 부동산으로 받겠다는 청구를 한 것이죠.
유류분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유증된 재산에 한정하여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유증된 재산에서도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증여재산에서 채워야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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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의 유류분 한도 내의 부족부분을 채워 상호 합의하도록 의뢰인에게 상담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다 보니 빠르고 원만한 합의를 하여
상호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도 중요했지요.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가 유류분권자로서 차지할 수 있는 지분을 초과하거나,
망인의 적극재산을 과도하게 측정해 의뢰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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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유류분 한도 내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소유권등기이전을 제외하고는
의뢰인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