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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수금) 청구 소송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의뢰인(원고)은 피고1 에게 물픔대금 1억 3천만 원을 외상해 주었습니다. 이에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1에게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1과 피고2,3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예약의 취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대응 ]

<채권자대위권 행사>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보전채권을 주장할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의뢰인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의 적법성을 더했습니다.

<피고1의 무자력상태 주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피고1의 무자력 상태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피고1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급부이행 내용이 금전채권이며, 상대방이 무자력 상태임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반드시 실행되도록 청구의 강제집행의 여지를 고려해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피고1 & 피고2,3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예약 취소 청구>
피고1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천과 의뢰인은 피고1과 피고2,3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명의이전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실권리자는 피고1에게 있고
그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인 의뢰인이 실행하기 위해 등기 회복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외상했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상대로
의뢰인(원고)은 율천의 도움으로
외상대금 전액과 더불어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 사이의 이행된 매매예약 중 상당 부분 취소되었다는 판결 통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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