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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원고(의뢰인)는 피고1(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1(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은것이 아니라 피고1의 명의로 피고2가 대신하여 계약을 맺은 것이죠.
이것이 맹점이 되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원고(의뢰인)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유효한 계약임을 입증>
피고1은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된 계약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항을 이행한 피고2에게 위임한 적이 없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의 청구사항이 인용될 수 있도록 피고2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수여 받은 것을 바탕으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관련 서류들을 모아 피고1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유효함을 들 것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1이 피고2로부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금액 산정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이 합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어 피고1이 위 사안의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있음을 자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도록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차보증금 송금내역>
임차인(피고1), 즉 원고의 보증금을 피고1이 받았다는 입증을 한다면 청구가 적법하게 인용됩니다.
이에 피고2는 피고1의 부동산을 대리처분 하였을 지라도 관련된 임대차보증금은 전부 피고1에게 송금을 하였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임대차계약의 전후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피고1은 피고2에게 처분권을 수여하거나 적어도 처분권의 행사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 피고1 측의 주장인 계약무효에 대한 확실한 방어수단을 확보했습니다.
[ 결과 ]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전액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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