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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피해자(의뢰인)는 10년 가량 모 대학병원에서 건강이상 증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술을 진행했고, 지혈을 위한 조치가 잘못되어 도리어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입증준비>
의료진행 전반에 대한 사항은 병원측이 보유하고 있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
의료의 밀실성 때문에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까지 의사와 환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병원에 편중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
의료소송, 의료분쟁의 특성상 밀실성과 시간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료기록 등의 정보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거관련 절차에서 기일이 지연되고 사건이 장기 미제화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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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위해
법원에 신체 감정을 재판 초기에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체감정을 통해 의료인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의 적정성, 후유증 등 진료기록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이 소송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 위자료>
미성년자인 의뢰인(피해자, 원고)과 법적 보호자인 의뢰인의 부모님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법무법인 율천은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체적 피해와, 상당기간 흉터로 남을 상처 때문에 생길 심적 고통,
피해자의 가족들도 받을 스트레스를 모두 고려하여 병원측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산정했습니다.
[ 결과 ]

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하는 의료소송 특성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어려웠지만,
법무법인 율천의 도움으로 소송 청구금액의 70%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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