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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의뢰인(피고)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함께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던 차에 배우자(원고)가 사업장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채권을 양도해달라 요구 하고, 임대인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세금 절감의 이유로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피고(의뢰인) 명의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원고 앞으로 요구한다는 취지였습니다.
[ 대응 ]
법무법인 율천 황태영 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종합하여 피고 또한 실질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들어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사업운영 지역의 각 세무서에 보낸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및 일부 사업장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보고 받은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실질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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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출처가 상대방일 경우, 상대방에게 채권이 있는 것일까?>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의 출처가 원고의 계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천 황태영 변호사는 보증금의 출처가 원고의 계좌일 뿐 그 돈이 전적으로 원고만의 기여로 마련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대응하였고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실권리자 명의로 정리하는 과정 제시>
의뢰인(피고) 명의의 사업장은 세무조사 전후로 명의 변경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후 각 사업장 명의를 친척, 직원 및 피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명의신탁 되어 있던 사업장을 실권리자 명의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로 변경이 이루어진 것 입니다.
법무법인 율천 황태영 변호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탄탄한 증거로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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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의뢰인)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