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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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기간 중 재범

2025.05.22 사건담당변호사 : 형사 처분 : 집행유예

[ 사건 내용 ]

의뢰인(피고인)은 상점 테이블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20만원 상당의 브랜드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정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다시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다고 율천을 찾아오셨습니다.


[ 대응 ]

1.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도록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수지만, 누범기간이었던 의뢰인에게는 그것만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 재범을 피하기 위한 그 간의 노력이 있었음을 어필
의뢰인은 수차례 절도죄를 저지른 것을 봐서,
도벽증세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전문병원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싶어하는 충동과
정신적인 문제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앞으로도 치료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3.유리한 양형요소 준비
의뢰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정도, 피해, 결과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

의뢰인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징역형이 예상되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의뢰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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