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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피고인(의뢰인)은 PM 회사를 운영중이며
신산업단지 시행사 임원에게 '분양대금 40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제비 명복으로 금원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이에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로 가중처벌 대상으로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대응 ]
피고인이 처음부터 알선수재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돈을 공여한 산업단지 시행사 임원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에 인맥이 있음을 알고 먼저 접근하여 대출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반환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도 받아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백과 그에 따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하여
피고인의 반성문과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은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 밖에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적절하게 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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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