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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025.05.21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

[ 사건 내용 ]

피고의 남편 H씨(의뢰인)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자력상태의 의뢰인은 피고 J씨(아내) 앞으로 구매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측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대응 ]

<채무자의 사해행위 진위 파악>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소유권이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구상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원고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입증할 내용들을 예상하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피고의 배우자가 댔기 때문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 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천은 매수자금을 피고의 남편이 댄 것이 아님을 입증 준비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 판단>
판례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금의 출저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힘듭니다.
(대법원 2006두 8068 판결)
피고의 남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가려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율천은 매매계약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고려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준비해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 ]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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