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내용 ]
피고는 용역업체(의뢰인)이고, 원고는 아파트 관리단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청소와 보안업무에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서에 국민연금 명목으로 피고가 일정한 돈을 매달 타갔으면서, 정작 피고용인들이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자이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를 기망했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 대응 ]
<용역대금 산정 기준부터 확인>
율천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가 불완전 이행을 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 준비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용역대금 산정기준을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하여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했는지 파악했고, 그에 대비해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내용이 기재되었지만, 원고들의 주장대로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 대금 전체 산정 기준에 쓰여진 것으로 요금 측정을 위한 것이라 대비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계약 내용을 통해 대금지급액의 합의를 마쳤음을 들어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을 용역에 사용해 노동력의 질이 떨어진다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비하기 위해 주식회사 H사가 다른 아파트 관리주체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별도로 정산하도록 명시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반면에 위 사안의 계약상에는 피고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묵시적 동의>
의뢰인(피고)을 변론하기 위해 황태영 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즉, 원고는 계약상 피고로부터 용역직원의 급여명세를 교부받아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기 직전까지 급여명세를 검토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청구 금액대로 지불해온 것입니다.
-
[ 결과 ]
피고(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