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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이전에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정본에 따른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대응 ]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확보했고, 특히 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함을 들어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계약에 따라 채권자의 요구가 불법 추심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적 확인 필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의 현재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판결로 이를 확인해줌으로써 이를 구하는 당사자에게 확인의 소송을 통한 이익이 있음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피고(의뢰인)가 승소하여
기판력이 생겨 정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죠.
더불어, 채무자가 법원이 인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점,
채권자(의뢰인)는 법원의 확인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정당한 돈을 요구한다는 점을 통해
항소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 결과 ]
채권자(의뢰인)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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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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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소 대응
2025.05.19 사건담당변호사 : 황태영 민사 처분 :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