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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미성년자 남매를 둔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사망한 A씨 소유의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챙겨간 일이 있습니다. 이에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미성년자녀들의 후견인인 삼촌이
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인 B씨, 그리고 아파트 처분을 승인하고 일 처리에 도움을 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대응]
미성년 후견인 선정 전 일어난 매매계약
위 사안에서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은 미성년자라 부동산을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리하려면 미성년 후견인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은 자녀들의 삼촌이 후견인선임신청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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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하는 부동산 계약?
임의로 사실혼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리한다면 사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은 삼촌이 후견인지위를 얻기 전, 사망한 동생의 아파트의 처분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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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추인의 증거 확보, 공인중개사법 30조 위반 주장 무력화
삼촌이 조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아파트에 관한 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산처분허가결정이 있기 이전에 아파트 처분에 관한 계약 사항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천의 의뢰인1 부동산중개인에게 매매계약서의 작성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금의 소지여부를 문의하거나, 잔금을 수령할 계좌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율천은 의뢰인1 부동산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게 하는 만드는것을 목표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사가 위임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성?
율천 황태영 변호사는 의뢰인2 법무사에게 들어온 소송을 청구 기각하기 위해 도왔습니다.
원고는 법무사가 법무사법 25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임인이 후견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
삼촌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 매매계약은 후견인의 의사에도 부합한 것과,
가정법원의 재산처부허가 결정문, 이 사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후견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임을 확인했으므로 직접 후견인에게 확인하지 않아서 손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으로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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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