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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이혼소송중인 원고와 피고는 재산분할 중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각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연대보증채무의 의무를 지기위해 해당 건물을 피고의 명의로 돌려놓았고
이혼소송에 이르러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놓은 해당 부동산을 다시 원고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였지요.
원고의 주장에 피고(의뢰인)와 황태영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대응]
명의신탁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증여가 원인이라는 증거를 명확히 확보
황태영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증여가 원인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대응했고,
피고 역시 부동산의 실소유자라는 입증을 하면 됩니다.
황태영 변호사는 의뢰인 피고에게 등기필증, 취득세, 수수료 납부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가 일어난 시기와 상황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재산을 모두 잃을 우려를 해결하고자
세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근거를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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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을 명확하게 한
피고(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