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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권도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내용을 구비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였으나,
이 대목에서 단체등록 명의이전이 이루어 지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응]
원고의 주장에 피고(의뢰인)와 황태영 변호사는 계약서를 확보하여
계약서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활용한 것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
단체등록 명의이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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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태권도협의회 규정 : 도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등록 필요,
태권도협회는 도장별로 하나의 단체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내에 도장을 운영하려면 기존 단체등록을 유지,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경우 단체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죠.
이는 피고가 단체등록 명의이전을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들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태권도협회의 규정과 여러 사정을 이용해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후로 태권도장을 운영하지 않으려고 하였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후 피고 새로운 태권도장을 개업한 점 등의 근거를 정리하여
원고측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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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로
피고측(의뢰인)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