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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대상 국가 손해배상 책임 판결 처음으로 확정

2025-04-07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4다3214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2024년 1월 1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2024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국가가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이하생략>
 
출처_법률신문 2025.3.28.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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