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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첫 발생 부위로 암 분류' 특약 설명의무 있다
2025-02-27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암 최초 발생 부위(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암을 분류한다’는 특별약관(특약) 조항을 피보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발 부위 기준 분류 조항의 의미와 해당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던 상황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3다2507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하생략>_원문 출처, 법률신문. 2025.4.7. 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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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