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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포럼 - 임방조 변호사 '부과금 면제조항 꼼꼼히 살펴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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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ngmin.com/271883?type=ar_id
 
<기사 내용 발췌>_출처 농민신문 오피니언 농민포럼 2017. 1. 4. 기사.
 
대법원은 2016년 10월13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① 산림조합법 제8조는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산림조합중앙회가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이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말하는 부과금이다. ③ 부과금 면제에 관한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한마디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에 포함시켜 받아오던 임금채권부담금은 잘못 받아온 것이니 산림조합중앙회에 돌려주라는 것이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망할 지경에 이르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들은 당장 힘들어진다. 이에 대비해 국가가 미리 회사에서 일정한 돈을 받아 모아두게 되는데, 이 돈이 바로 ‘임금채권부담금’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 즉 모든 회사가 임금채권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예외라는 것이다.

 농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도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산림조합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만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나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조합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뿐만 아니라 지역조합·품목조합 등 전국의 단위조합도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산재보험 업무를 하고 있어 국가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소급해서 5년분에 한할 것으로 보인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한편 단위조합에 있어 근로자 수가 많지 않아 5년분이라 해도 소액이라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기를 단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 받아갔던 부분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더 이상 잘못 받아가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솔직히 어느 누구도 산재보험료에 임금채권부담금이 포함돼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 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떤 근거로 빠져나가는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어떻게 청구를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관행(慣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관심을 기울였던 한명의 근로자 혹은 구태의연(舊態依然)에서 벗어나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 담당자의 역할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아마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거둬들이더라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거둬들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이에 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더 이상 부당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이들을 솎아내보면 어떨까.
 
- 임방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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